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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철 골프장 토양오염 집중 관리비 오면 병충해 관리에 농약 사용 증가, 도내 163개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우기철 골프장 농약사용을 집중 확인한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 이하 연구원)은 장마철인 오는 9월까지 도내 16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실시하는 농약잔류장 검사는 골프장의 토양과 연못물에서 샘플을 채취해, 총 28종의 농약을 검사한다.

특히 여름철 우기 땐 병충해 예방 등을 이유로 농약사용이 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시기다.

검사항목인 총 28개의 농약은 각각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사용이 허용된 일반농약 18종 등으로 나뉜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에서 도내 163개 골프장 가운데 60개소에는 민간 시민단체(NGO)를 참여시켜 검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오염개연성과 주변지역 영향정도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골프장내 안전한 농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 2006년 부터 분석을 수행한 이래로는 현재까지 일반항목에 속하는 농약을 제외한 ‘고독성 및 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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