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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소송인단 모집벤츠‧포르쉐‧닛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환경일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 3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환경부는 2020년 5월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와 감독기관을 속여서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포르쉐‧닛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들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적절한 시점에 벤츠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자격은 2012~2018년 판매된 벤츠‧닛산‧포르쉐 디젤경유차량을 구입한 사람이며, 소송 해당 차종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6월25일(목)~7월3일(금)

이며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인이 50명이 되면 조기에 기간 단축할 예정이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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