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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색도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어경기도, 환경부 및 인근 4개 지자체와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는 25일 환경부 및 4개 지자체와 '한탄강 색도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미해결 과제였던 한탄강 ‘색도’ 문제에 본격 나설 모양새다. 우선 관련 기관 간에 공식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25일 도는 환경부 및 한탄강 수계 인근 4개 지자체 (연천, 양주, 포천, 동두천)와 북부청사에서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색도는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색도 표준액 1mℓ를 물1ℓ로 한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표기한다. 색도가 높은 경우 태양광선 차단에 따른 하천 자정작용의 방해로 이어져 수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 한탄강 상류는 7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나 문제는 ‘영평천’과 ‘신천’이 합류하는 부근이다. 이곳은 인근 염색공장 및 축산폐수로 인해 평균 색도는 15에 달한다.

이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한탄강이 과거 청정수질로 거듭난다면 그 자원 가치는 비교할 바 없을 것”이라며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수질개선을 위한 관건은 예산이다. 그러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의 시군 재정여건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아울러 현 제도상 공공하수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명확한 색도 기준이 없어,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연계하는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색도에 신경써야 할 마땅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추후 도는 조사를 통해 색도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 색도기준을 고시하면, 시설 개선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4개 시·군은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개선, 색도 오염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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