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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쓰지 말자”이필근 도의원 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의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건물 내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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