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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로 지자체에 최소 3조 부담 전가국공유지 일몰로 서울시 부담만 공시지가 기준 2조원 달해

[환경일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됐다.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산림청이 228만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국방부 155만9327㎡) ▷국토교통부 106만1023㎡ 순으로 나타났다.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국공유지 해제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7534.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맹지연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 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진행됐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해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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