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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촉구친일잔재청산특별위, 3.1운동과 헌법정신 수호···인권국가 위상 확립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의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친일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재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음을 개탄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친일찬양금지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경호 위원장은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이 제정되고, 국립묘지법, 상훈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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