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22일과 2022년 6월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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