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 강화환경보건법 국무회의 의결, 취약지역 주민건강 증진
개정안은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돼 있으나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