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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회 입법방안 논의녹색성장기본법 제정 10년, 진단‧평가 및 새로운 법제 방안 모색

[환경일보]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6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상 대응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경우, 그린딜 정책 제시와 더불어 기후변화법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 역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우선, 제정 10년을 맞이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평가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자 이번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10년,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정안의 목표와 주요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질 지정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협력대사),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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