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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해외 유턴기업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지원위원회, 6년 5개월간 1회 개최

[환경일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위원회가 단 한 차례만 개최된 사실을 공개했다.

유턴기업지원위원회(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기업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한 위원회로,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및 시행 계획과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 및 제도개선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7일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최근 6년 5개월간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안) 심의·의결이었으며,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의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현재 유턴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즉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에는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라며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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