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산업·기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상한제 폐지 추진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 RPS 비율 폐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RPS 비율을 총전력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 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