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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 세제지원 통한 활성화 필요비학위과정 캠퍼스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제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비학위과정 캠퍼스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등 공공직업훈련시설들은 데이터분석, 바이오융합, 3D제품설계, 증강현실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유망산업들을 대졸자(전문대 포함)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시설로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그만큼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직업능력개발이 사회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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