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비학위과정 캠퍼스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
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등 공공직업훈련시설들은 데이터분석, 바이오융합, 3D제품설계, 증강현실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유망산업들을 대졸자(전문대 포함)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시설로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그만큼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직업능력개발이 사회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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