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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날리기는 무단투기에 불과’시민단체, 환경의 날 맞아 지자체‧환경부에 대한 감사 청구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하 정치하마)은 환경의 날을 맞아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해 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마는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1월 풍선날리기 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전면으로 위배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범법행위로서 신고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가기준)에 따르면 풍선 날리기 행사의 과태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치하마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하거나, 관할 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 날리기’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풍선 날리기’ 행사에서 사용한 풍선의 조달방법, 풍선의 재질, 공중으로 배출된 수량, 행사가 종료된 이후 배출돼 버려진 풍선의 처리방법 및 계획에 관한 것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해 감사를 청구했다.<사진제공=정치하는엄마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풍선 날리기’행사를 주최,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날리기’ 행사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하며 담당자들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해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환경보건팀)은 지난해 12월3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2020년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현황조사를 하고 행사 취소를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및 지자체의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날리는 풍선들이 야기하는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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