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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간부, 성희롱 파면저작권보호원 실장의 반복적인 성희롱‧폭언으로 지난해만 10명 퇴사

[환경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 5월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설립됐으며,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으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명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A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 등의 A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명이 퇴사했다.

이에 저작권보호원은 대기발령 조치된 A실장에 대해 지난 5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심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기타 품위유지 위반과 보호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김영주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저작권보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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