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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사업장 우기 전 안전 점검대규모 사업장 우기철 대비 이행실태 점검···재해위험요인 최소화, 피해 예방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개발면적 5만㎡ 이상)에서 본격적인 우기철을 대비해 협의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지자체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관리하는 총 265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체 개발사업장 가운데 권역별로 12~14개소씩 총 36개소를 표본 선정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협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면밀하게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협의 내용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임시침사지와 저류지 등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감대책 미이행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적극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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