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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파괴, IUU어업 근절 시급상어 지느러미만 잡고 나머지는 버리는 샤크피닝 기승
원양어선에 대한 항만국 검색 소홀로 불법어업 여전

[환경일보]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면서 동시에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어업,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근절의 날이다.

2017년 유엔은 IUU어업 근절을 위한 첫번째 국제 조약인 항만국조치협정(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 IUU어업 근절의 날을 제정했다.

항만국조치협정은 2016년 6월5일 발효됐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이날을 통해 협약국, 어촌계, 시민사회, 어업계, 소비자 모두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들에 주목해야 함을 알리고 있다.

불법어업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자원을 소수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고갈시키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 실추로 직결된다. <자료출처=그린피스>

IUU 어업은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아들여 바다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관리 체계에 구멍을 낸다. IUU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한, 바다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호해야할 생명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면서 생명체들의 터전이 온전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IUU 어업 근절의 날을 맞아, 모두가 물고기는 우리의 먹거리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바다 생물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바다는 안녕한지 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 우리 바다가 위태롭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본지를 포함한 언론들은 최근 중국 원양어선 롱싱 629호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과 인권침해사건을 보도했다.

인권문제와 더불어, 주목해야할 것은 롱싱 629호에서 선원들은 매우 많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샤크피닝(Shark finning)이라고 불리는 매우 악명 높은 불법어업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사례는 매년 적발되고 있다. 또한, 올 4월에는 국내 어선의 비보고어업이 적발됐다. 사조산업의 참치 원양어선 오룡 711호는 태평양에서 멸종위기 상어를 다수 포획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롱싱 629호에서는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이날을 기념해, 시민환경연구소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IUU어업 근절을 촉구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밝혀진 롱싱 629호 사건과 사조산업의 비보고어업을 언급하며 “이런 IUU 어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업계는 책임 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민환경연구소는 우리 정부와 국제수산기구가 IUU어업 근절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업 관리 실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만국 검색은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우리나라 항만으로 입항하는 국내외 원양어선들을 대상으로 어획물 내용에 대해 항만국 검색을 한다.

수품원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2018년에 3번, 2019년에 2번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다. 해당 연도에 입항한 전체 선박 수 대비 각각 0.5%, 0.3%에 해당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다.

항만국 검색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충분히 감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사조산업의 비보고어업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는 정부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검색 비율을 높여 어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사례는 매년 적발되고 있다. 또한, 올 4월에는 국내 어선의 비보고어업이 적발됐다. 사조산업의 참치 원양어선 오룡 711호는 태평양에서 멸종위기 상어를 다수 포획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국제수산기구들도 대표적 IUU어업 중 하나인 샤크피닝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는 어선이 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상어를 잡아들였을 때, 포획한 상어지느러미 중량 대비 상어 전체 중량 비율(이하지느러미 대 몸통 비율)이 20%를 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이는 실제 상어의 지느러미 대 몸통 비율의 2배에서 20배 정도로 아주 높은 수치이므로, 해당 규정은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수산기구와 국제사회가 하루 빨리 샤크피닝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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