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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존 ‘주의보’ 잘 따라야한다예방활동 강화하고 친환경 전환으로 근본 대책 세워야

오존(O3)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유해 기체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존은 공장가동·자동차 운행 등으로 질소산화물(NOx)이 증가 할 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 반응시 생성된다. 산소를 가열하거나 황산의 전기분해 같은 특정한 활동 중에도 발생한다.

오존은 극장이나 학교, 병원 등에서 세척이나 악취 제거, 살균 등 공기 정화에도 사용되지만,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매우 해롭다.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며,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등 우리 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운동, 나들이 등 실외활동이 잦은 5~9월은 기온이 25℃ 이상으로 높고 햇빛 양이 많아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존농도가 0.1ppm을 넘어서면 불쾌감을 주며 폐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를 기한으로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존경보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인 경우, 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 인 경우 발령된다.

2019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총60일, 발령횟수는 498회를 기록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5월 중순 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발령일수는 적지만, 앞으로 기온 상승시 오존농도 역시 상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확대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 퇴출, 친환경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시행중이다.

생활분야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및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도 수도권에서 중부·남부·동부권으로 확대했다.

오존은 연평균 농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농도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오존이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위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미세먼지나 코로나 보다 매우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오존은 분명 인체와 식물에 심각한 수준으로 독성을 끼칠 수 있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실외운동은 삼가고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지표면 오존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생활 활동들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나 에어컨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공해차량 운행제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등 관련법과 조례도 계속 정비해야 한다.

오존도 분명 ‘주의’ 대상이다. 공익광고도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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