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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준비가 필요하다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前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대한 기관 간 편차 발생 우려
전문인력 확보 쉽지 않아··· 노하우 축적에 시간 필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

[환경일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서 의결, 이달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토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소규모 변경협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검토기관의 확대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제1조,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검토기관의 확대 지정은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영역이 늘어감에 따라 검토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목적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977년 제도 도입 이래로 43년 이상이 지났으며,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이 평가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이었다.

이후 시기(2012년~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상위계획이 다수 편입됐으며, 국가 상위계획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와 연동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영역의 확대가 계속 늘어나리라 예상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 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7년 창립되면서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전문분야의 국내‧외 박사를 채용해 검토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약 20년 이상의 세월을 통해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경험을 축적했다.

반면 이번에 개정된 검토기관의 확대는, 각각의 전문분야(예를 들어 동식물상, 수질, 대기, 폐기물 등)에 대한 분야별 인력은 확보됐을지라도 평가항목 21개 전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는 쉽지 않으며, 경험과 노하우 축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환경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KEI 역시 처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지만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편입돼 환경영향평가 산하기관 시비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검토자나 검토기관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 5개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통폐합 우려도 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법적 내용을 정비한 측면이 있어 이는 바람직한 법 개정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대한 기관(전문 검토자)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대상사업에 따라 검토기관이 다양할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한 의견 편차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평가서 작성이 ‘사업자 주체주의’이므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지만 사업자는 경제성을 추구하므로 평가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평가대행 기관의 검토의견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평가의견이 강화될 경우 열악한 평가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행히 평가협회를 중심으로 대행기관이 평가비용의 산정(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업자들은 평가비용의 상승을 부담스러워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감 방안의 수립 등 단순한 업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상위 국가계획에서 이뤄지는 내용 등 업무가 복잡‧정교해지고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검토기관의 복수화는 당연한 추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단순한 평가항목의 저감 방안 수립뿐만 아니라 각 항목 간의 조절, 기관 간 검토의견의 형평성, 전문인력의 확충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해결과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를 ‘State of the art’라 부르는 것이다.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무형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됐다는 뜻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이후 40년이 지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타를 분석을 통한 통합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연구사업단도 출범했다. 검토기관의 다변화에 맞춰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편집국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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