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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배출가스 조작 자동차업체 고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환경일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위반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가 ①경유 자동차를 제작할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하거나 ②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③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혐의를 받는 자동차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판매해 벤츠는 7510억 4978만원, 닛산이 160억 5100만원, 168억 12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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