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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재난대책, 여전히 걸음마 수준대피소, 법제도, 교육훈련, 세부지침까지 현실성 있는 준비 필요

[환경일보]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고성산불 등 재난재해 상황마다 반려동물 재난대책이 부재가 비판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함께 대피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0일 동물자유연대 교육장에서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재난 상황 발생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석해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우리 사회는 고성산불부터 최근 코로나 19사태까지 대형 재난을 겪으며 국가의 재난대응체계와 능력을 논하지만 동물은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이제 반려동물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 개인이나 단체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우리 사회는 고성산불부터 최근 코로나 19사태까지 대형 재난을 겪으며 국가의 재난대응체계와 능력을 논하지만 동물은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유형별/상황별 행동지침 필요

‘현장사례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모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재난의 유형별/단계별/구체적 상황별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며 “수의사협회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와의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반려동물 임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지 확보 및 수요 파악을 진행하면 민간단체가 임시시설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철기 사무관은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관련 법령 및 계획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및 대피시설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안전 소셜벤처 라이프라인코리처의 김동훈 대표는 일본의 반려동물 방재대책 사례를 바탕으로 재해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아무리 시스템이 고도화된 경우에도 정부가 대규모 재난 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단체, 시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민간단체, 수의사협회, 자원봉사자 등 각 단위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민‧관뿐만 아니라 민민 협력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송시현 변호사는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물보호법, 재해구호법 모두 동물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재해구호법 상 반려동물 구호의 포함, 임시 대피시설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대피 조항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반 시민의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동물자유연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지역 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의 반려인을 대상으로 사료 및 호텔링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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