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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발생원부터 잡아야1차 ‘계절관리제’ 실효, 코로나 등 요인들은 큰 변수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조치다.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계절관리제 도입이 결정돼 석탄 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환경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실시된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분석해 최근 공개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2만 2000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약 19.5%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지원 사업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 3000대의 차량이 줄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600톤, 황산화물(SOx) 3만4000톤, 질소산화물(NOx) 5만8000톤 등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경북이 최대 3.9㎍/㎥, 제주가 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발표됐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에 1.4㎍/㎥, 후반기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었다.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는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된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서 효과가 높았다.

작년 1월과 올해 1월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상황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국외유입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 상황이 유사했지만 작년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증가했던 반면, 올해 1월에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올해 1월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들은 매우 고무적이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고통분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결과에 대해 정책적 의지와 국민의 협조 외에도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환경부도 인정했듯이 계절관리기간 동풍일수와 강수량의 증가 등은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인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중국의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노력은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났지만, 우리 정부와 협상을 통해 취해진 조치는 아니었다.

따뜻했던 겨울이 난방용 연료사용을 줄이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생산 및 서비스, 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활동 최소화는 1960년대 산업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한 이후 최초의 경험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한계가 있다. 향후 경제활동 재개의 강도와 내용, 정책변화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친환경 연료와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최소화, 산업체질 개선, 국민 참여확산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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