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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판데믹, 글로벌 책임 공방 가열중국 상대로 각국에서 소송 제기, ‘생물학적 무기 개발’ 주장도
中 변호사, 미국 상대로 손해배상과 대통령 사과 요구 소송

[환경일보] 2020년 3월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한 이후 코로나19가 일부 국가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등에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 관련 국제사회의 책임 공방의 주요사례와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명확하게 책임을 가리기 어려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WHO에 잘못된 정보 제공’ 주장

2020년 4월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는 중국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2020년 1월2일부터 1월11일까지 감염자 수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G7 국가들의 코로나19 손해액인 최소 3조 2천억 파운드(£3.2 trillion)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월4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Jurists)와 인도 변호사 협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인민공화국・중국인민해방군・우한 바이러스연구소(Wuhan Institute of Virology)를 상대로 진정서(complaint)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중국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Rights)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pandemic)으로 전 세계는 막심한 인명・경제 피해를 입었고,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코로나19는 우한에서 만들어진 생물무기이며, 중국이 경제적 목적으로 코로나19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조사를 통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배상원리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지침’에 근거해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피해에 적절한 배상(adequate compensation)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3월30일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프리덤 워치(Freedom Watch)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하 ICC)에 시진핑 국가주석‧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중국정부, 인민해방군,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스정리(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소속), 천웨이(인민해방군 소속)를 상대로 하는 진정서(complaint)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중국이 ▷ 국제법에 위반해 생물학적 무기인 코로나19를 만들고, 부주의하게 유출했고 ▷미국 등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데 실패했으며 ▷바이러스와 관련한 의학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것을 지체해 수많은 인명 및 경제 손실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제출자들은 ICC검사국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근거해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 중국에 대한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플로리다・텍사스・네바다주 등에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집단소송에 대해 중국 외교부 국제관계연구소의 리하이동(李海东)교수는 “중국은 국제법규를 준수했고, 손배소송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치적 이슈를 배제하고 법의 문제에 한해 제기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미주리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중국정부에게 손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중국외교부의 겅솽(耿爽)대변인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소송”이라면서 “중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대응해왔으므로 소송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근거 없는 황당한 소송”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발원지, 관련 정보은폐 의혹, WHO에 대한 중국의 영향, 배상책임 등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3월21일 중국의 량쉬광(梁旭光) 변호사는 바이러스를 우한에 전염시킨 책임이 있다며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미국 연방정부・질병통제예방센터・국방부・군사체육이사회를 피고로 2020년 1월23일 우한 봉쇄 이후 사무실 영업중단으로 인한 총 20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로나19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책임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책임을 국제기구 혹은 타국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는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있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타국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논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한 국가의 보건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코로나19 책임논란은 또 다른 국제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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