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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부산시의원 “동물보호에 앞장서겠다”수영구 불법 고양이 사육장 문제···동물학대·불법행위 제재 마련해야
  • 권영길·이채빈 기자
  • 승인 2020.05.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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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물보호와 관련해 ‘수영구 불법 고양이 방치 사건’에 대한 시정 질의를 했다.

이정화 의원은 동물보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를 만나 동물학대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수영구 광안리 주택가 불법 고양이 사육·방치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정화 의원이 최근 부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창호 미래산업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Q. ‘동물보호 관련 수영구 불법 고양이 방치’에 대해 시정 질의한 계기는.

A. 시에서 추진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최근 부산시 수영구 주택가에서 불법 고양이 사육장이 적발됐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동물보호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시의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으면 한다.

Q. 수영구 불법 고양이 사육장에 대한 조치내용은.

A.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고양이 사육장은 다른 구에서 불법 사육하다 수용 문제 등으로 확장·이동해온 곳이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직접 제보해 불법 사육 문제를 밝혔다.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돼 학대받고 있는 고양이들의 상황도 확인했다.

지난 1월에 수영구청 담당자가 단독으로 불법 고양이 사육장을 현장 점검했지만, 불법 사육업자의 비협조로 내부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영구청 관계자는 불법사육업자의 비협조에 대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조치했을 뿐이다.

마침내 2월13일 시와 수영구청·경찰·수의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날 경찰 측은 “민간인은 이번 단속에 참여하지 말라”고 알려왔고, 그간 불법 고양이 사육 문제에 관여해온 민간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시는 불법 사육업자에게 받은 이행계획서와 진료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불법 사육업자와 김해시에 있는 동물생산업 허가시설로 옮기기로 합의하고, 지도·점검했다.

이행계획서에는 ▷불법사육업자 본인 소유의 김해시 소재 윌캐틀에 3월20일까지 이송 ▷젖먹이 중인 어미 6마리와 새끼 27마리 총 33마리에 대해선 이동이 위험해 현재 장소에서 좋은 환경 제공 ▷76마리는 분양한다는 계획서를 불법 사육업자가 부산시에 제출했다.

Q. 현재 고양이들의 상황은.

A. 합동단속 결과 사육장에서 확인된 고양이는 189마리였다. 질병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 10마리를 제외한 숫자다. 이 중 106마리는 김해시에 허가받은 사육시설로 이동시켰다. 이 사육시설로 옮겨진 고양이는 성묘 등 건강상태가 다소 양호하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남은 고양이 중 40여마리는 불법 사육업자가 직접 주변에 무료 분양했으며, 현재 35여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무료 분양한 고양이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불법 사육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만 검토했을 뿐, 직접 조치 상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 사육업자가 실시한 무료 분양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합동단속 당시 생명이 위태로운 고양이 10마리가 구조됐는데, 불법 사육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인계받아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냈다. 하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은 10일 안에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소로 이동시킨 고양이 10마리도 안락사 대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버린 고양이 1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수영구청으로부터 인계받아 동물보호단체 협력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했다. 이 중 2마리는 폐사됐고, 남은 8마리는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다.

상태가 좋아진 고양이 8마리는 동물보호단체로 옮겨져 적극적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중 1마리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입양하기도 했다.

Q. 고양이를 구조하는 데 있어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합동단속 초기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에서 ‘학대’라고 판단했다면 고양이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바로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2월 합동단속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빠졌고, 경찰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학대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의 학대판정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시나 수영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영상 속 당시 구조된 고양이들의 상태만 봐도 불법 사육장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영상에는 불법 사육업자가 아프고 병든 고양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학대한 증거가 담겨 있다.

이날 합동단속 현장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있었다면 고양이들의 격리조치를 바로 이뤄져 아프고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수영구청이 경찰에 이 사건을 고발했으므로 시에서는 참여자로서 지도·감독만 할 뿐”이라며 “수영구에서 이번 합동단속에 대해 모든 결정을 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구조한 고양이와 남아있는 고양이에 대한 활발한 치료와 구조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Q. 동물보호 관련 특별사법경찰 배치에 관한 견해는.

A. 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부서를 따로 만들어 단속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현재는 허가 등의 방법으로 해당 부서에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해 현장의 실무를 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는 현재 특사경 1명을 동물보호지원단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으나, 동물보호에 대한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동물보호감시원이 특사경의 권한을 갖고, 필요할 때 현장을 단속해 바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수의직이 특사경의 권한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부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이정화 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Q. 시의 동물보호 관련 추진 상황은.

A. 아직도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부산시가 유일하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계획은 있으나, 시민들이 동물보호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 센터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지로 채택되면 거주 시민들은 반대 뜻부터 내놓는다. 기존 반려동물놀이터도 지자체 외곽 쪽으로 생기는 실정이다.

현재 시는 구포개시장을 철거하면서 공공공지 3곳 중 한 곳에 서부산권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의 능력이 약해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Q.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고양이 공장 스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A.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심인섭씨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동물보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동물보호자유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다.

캠페인은 수영구 고양이 사육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의 치료비와 고양이 사육장 스톱 캠페인 비용 마련을 위한 텀블벅 페이지로, 오는 6월23일까지 진행한다. 나 또한 후원에 참여했는데, 더욱 많은 분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수영구 불법 고양이 사육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Q.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개선방안은.

A.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 칩은 오는 2022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제는 동물의 비문(鼻紋, 동물의 코주름)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비문은 동물마다 다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반려동물 비문을 찍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고 있다. 앱이 완성되면 내장 인식 칩보다 더욱 간편하고 정확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Q. 부산시는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A.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포함돼있다.

조례에 따르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주가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장치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주는 게 아닌, 동물병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약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장치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에게는 내장 칩 등록비용에 대한 절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Q.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A. 현재 부산시 연제구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유기동물분양센터 ‘리본센터’와 같은 방식이다. 다만 서울시는 임대지만, 부산시는 직영으로 운영된다.

연제구청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부산경상대학교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운영과 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와 연계한 반려견 교육놀이터 등을 건립하고 있다. 오는 5월28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반려견 교육놀이터는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놀이터 이용은 10kg 이하 중·소형 개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반려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고, 개인 교구는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반려견 교육내용은 기본교육(앉아·기다려·엎드려·흥분통제·눈 맞춤)과 사회화 교육(단체 노즈워크·단체놀이·동행교육·급식·간식), 풍부화교육(어질리티·놀이기구 이용·체력단련) 등으로 이뤄진다.

토요일에는 펫티켓 오픈강좌로 세미나·교육 등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1개월 완성과정으로 4주 단위로 반복강좌를 개설해 자율적인 참여교육으로 진행된다.

Q. 구포개시장 철거 상황은.

A. 처음 철거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상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상까지 이뤄졌지만, 보상금액을 더 늘려달라는 일부 소수 상인의 비협조로 철거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도 보상금을 받지 않고 철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남아있는 소수 상인과 원만한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난해 사회적 약자 동물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1년에 2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 다른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약자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조례를 통해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동물보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동물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들도 포용하는 것이다. 나 또한 반려견을 키워봤고 현재는 길고양이 3마리를 입양해 기르고 있는데,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슬픔을 견디지 못해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치료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한다.

권영길·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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