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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비웃는 배출가스 불법조작벤츠·닛산·포르쉐, 인기만큼 책임감 있는 개선 실행해야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프르쉐는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다. 한국인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우선 구매하고 싶은 목록에 올릴 정도로 선호한다. 그런데 국내에 판매된 이들 차량들 중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 다른 프로그램이 설정됐다.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면서 미세먼지 발생을 늘리고 대기를 오염시킨다. 생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도적인 불법행위다.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가 먼저 불법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청이 두 달 뒤인 8월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우리 환경부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해당 차종에 대한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조작사실을 확인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도록 조작됐다.

이런 조작의 결과 실도로 주행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인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토록 조작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켜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국내에서 지난 2015년 적발된 이후 거의 매년 반복돼왔다. 아우디 폭스바겐, 닛산, 포르쉐 등 세계적 자동차 제작사의 수십 개 차량들이 실제 주행조건에서 EGR 작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이었지만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201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디젤게이트’ 물의를 일으킨 폴크스바겐 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18조원을 배상하기로 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

오히려 문제의 차량에 대한 최대 1700여만원 할인, 전 차종 60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농락했다.

누구든지 경제력이 있으면 비싼 고급 외제차를 살 수 있다. 그런데 불법조작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규제는 물론 국민들의 불매운동실천 또한 병행돼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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