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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환경분쟁 지자체가 조정
13일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1억원미만의 분쟁사건은 시·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접수건수가 2000년 70건에서 2001년 154
건, 2002년은 10월말까지 355건으로 급증함으로써 처리기간이 점점 지연되
고 있는 점등을 고려 지방위원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재정기능을 부여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 법이 발효되는 내년 5월부터는 전체사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
는 1억원미만의 분쟁사건은 중앙분쟁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처리가 가
능하게 됐다.

이처럼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을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지방의 피해주민들이 당사자 심문을 위해 과천 청사까지 오는 불편이 해소
되고, 통상 5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을
보여 환경피해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샀던 일조권 분쟁은 이번 개정에서 환경분쟁에 포
함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일조권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대로 무산되
었다고 밝히고 현행체제를 유지해 예전대로 지자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서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순주  sjlee@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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