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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관리체계 일원화부터법령은 환경부 소관, 실행은 농식품부‧지자체 소관

[환경일보] 육류소비의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업화(專業化), 대규모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질병의 빈발, 가축분뇨의 대량발생,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사료의 공급, 항생제 과다 투여 등으로 인한 축산물의 식품안전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축산’ 개념을 도입했다.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친환경 축산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축산업자들의 반대와 다른 축산정책들과의 불합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했다.

당시 축산업자들은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를 수질오염원으로만 보고 있어 자원화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 사육두수는 그대로인데 경지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이에 정부는 2005년 가축분뇨법을 제정해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률 시행(2007년 9월28일)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은 8개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환경 축산의 가장 큰 문제는 법체계 및 관리부처의 혼선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축분뇨법을 제정한 부처와 시행하는 부처가 달라 친환경 축산 구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는 환경부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조건 및 절차 등 제도 전 과정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라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까다로운 지정조건 및 법률과 지정 주체간의 불합치로 인해 현재까지 8개 축산농장만 지정된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사전 퇴비 부숙도 기준 또한 환경부 가축분뇨법에 마련돼 있지만 시행 주체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다.

여기에 환경친화축산농장은 다른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포함하면서 주변 환경보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정작 인증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미비하다. 특히 기준을 충족해 지정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법률 제정은 환경부가, 실행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아울러 농식품부 역시 현재와 같이 친환경적인 축산관리를 전염병 예방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역시 축산악취 등으로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떳떳하게 축산업에 종사하고 싶을 것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편집부1 기자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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