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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들 보는 앞에서 어미 개 목 매달아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환경일보] 지난 4월10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 주인 A씨는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했다.

제보에 따르면 범인의 식용 판매 목적 동물도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건 현장에는 절단된 머리와 다리 등 고양이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제보를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는 추가 학대가 우려돼 현장에 남아있던 동물들을 지자체 협조를 받아 구조하고, 개 주인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명시된 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 주인 A씨는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했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의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의 도살 자체가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지자체의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조치 발동은 그 심각성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며 긴급 격리된 피학대동물도 결국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피학대동물뿐만 아니라 학대 위험에 노출된 동물 또한 동물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관련 법률은 여전히 미비한 현실이다.

동물단체가 개 주인 A씨를 동물학대로 경찰 고발한 상태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카라 신주운 팀장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고 계속해서 동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남은 동물들을 구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동물학대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현재 개 주인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탄원서는 동물학대 사건 엄정수사 및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당부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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