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농·수·축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지원산림청, 한시적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임내 집재 사진<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4월8일 밝혔다.

생장량 대금이란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규정: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제4조 제1항) 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ha 당 약 32만 원으로 예상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보해 기자  hotsu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