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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검사결과 에탄올 함량 미달 제품 판매, 엉터리 마스크 판매업자도 적발

[환경일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방역용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되던 중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 이하의 손소독제 제품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 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 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발견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모(여)씨는 식약처 제조 신고 없이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손소독제에 물 타서 판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모(여)씨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 신고 없이 2020년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 신고된 제품인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식약처 변경 허가 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판매한 일당도 적발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모(남)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돼 가격이 오르자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월부터 3월 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을 제조해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참고로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기는 하나 관련 업계에서는 손소독제 원료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B업체에 쌓여있는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 용기 <사진제공=서울시>

손소독제 제조업체 C모(남)씨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이나 올해 2월 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1100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외 손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해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광고와 다른 출처불명 마스크 판매

D씨(남)는 3월 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 광고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구매자는 1000매로 착각해 구매했기 때문에 즉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D씨는 거부했고, 구매자는 마스크가 배송되자 무표시 불량마스크임을 확인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하면서 판매자 D씨는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됐다.

100만원 입금 후 배송된 정체불명의 마스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손소독제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됐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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