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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환경일보] 4월9일 대법원이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개 전기도살 행위가 잔인하며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파기환송심 결과가 육견협회의 불복에도 불구 대법원에 의해 4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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