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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 촉구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 국민청원 시작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16명
성착취 피해아동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 시급
“피해아동을 범죄자로 보는 현행 법률 즉각 개정해야”

[환경일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4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아청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을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해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범죄의 책임을 성을 매수한 어른들과 같이 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고율은 낮아지고 성 매수자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재단은 수많은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보호를 할 수 있으려면 현행 아청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1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기회에 잠자고 있는 아청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청원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한편 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년 11월)돼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아동옹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창우 기자  tomwait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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