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하라”일명 ‘구하라법’ 입법 요청, 5번째 국민동의청원 성립
공개 17일 만에 10만 달성, 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환경일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3일(금) 10시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됐다고 밝혔다. 100명의 찬성을 받아 3월18일(수) 대중에 공개된 지 17일만이다.

해당 청원은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3일(금)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