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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 20대 국회의원’ 보유아파트 시세반영률 63.5%부산경실련, 국회의원 재산 신고금액 시세 반영비율 낮아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시지가·실거래 공개 요청
지역별 보유 아파트 상승현황 <자료제공=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에서는 중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중앙경실련)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현황’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부산·경남지역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금액과 시세가액을 2016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석을 발표했다.

중앙경실련의 20대 국회의원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전수조사결과 2016년 3월 공개 때에는 아파트·오피스텔 소유한 의원은 207명이었고, 신고금액은 7억8000만원이지만 당시 시세는 11억1000만원으로 시세의 70%만 반영됐다.

2019년 3월 공개기준 비례포함 300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23명이고 1인당 신고금액은 9억원이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15억8000만원으로 시세의 57%만 반영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의 상승으로 시세반영률이 2016년보다 더 낮아졌다.

부산지역 20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등 재산은 2016년 기준 총 15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억9000만원이며, 2020년은 전체 20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중앙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인당 평균 14억3000만원 ▷2020년 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1억원이 증가했고 재산은 9.6% 상승했으나, 시세 기준으로는 3억6000만원 증가하고 재산은 25.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4년간 재산 증가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3억6000만원 증가하고 재산은 54% 상승했으나, 시세 기준으로는 6억8000만원 증가하고 재산은 6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재산증가는 실제 재산증식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시세와 신고금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2016년 신고금액 평균 10억9000만원은 시세 평균 14억3000만원의 75%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 신고금액 평균 11억9000만원은 시세 평균 18억원의 66%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신고금액의 상승률 9.6%에 비해 시세의 상승률 25.3%로 현저히 높아졌다.

경남의 경우도 시세 대비 신고금액의 비율이 ▷2016년 66% ▷2020년 61%에 그치고 있다.
그 원인은 아파트값이 지난 4년간 40% 이상 상승했으나,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은 20%대로 시세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4년간(2016년 3월~2020년 1월) 지역별 아파트값 변동을 보면 ▷서울 6억2000만원 ▷강남4구 8억6000만원이 상승했고, 반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000만원 상승했다.

서울은 서울 이외의 지역보다 8배가 올랐고, 강남권은 12배가 올랐다.
서울을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는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가 더 올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4년간 총 3억6000만원(연간 평균 9000만원씩)의 시세차익을 누렸으며, 경남은 4년간 총 6억8000만원(연간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시세차익의 발생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이 강남권에 집중해서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채질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부산·경남 국회의원의 의석수 34명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45채이다.
부산 국회의원 서울에 아파트 보유한 의원 총 11명이며 이중 6명은 강남4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남 국회의원은 58.3%인 12명 중 7명 강남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2020년 3월 재산' 신고 기준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아파트를 보유하는 의원수는 총 17명이 아파트 30채를 ▷지역구 15채 ▷서울지역 14채 ▷경기지역 1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남권(강남4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부산은 17명 중 6명으로 37.5% ▷경남은 12명 중 7명으로 58.3%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지역 국회의원 16명 중 12명이 아파트 15채를 ▷지역구 4채 ▷서울·경기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11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서울·경기지역에 ▷강남구 8채 ▷서울지역 2채 ▷경기지역에 1채 등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중 2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도 ▷부산 11.7% ▷경남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의 아파트 보유현황으로 특히 강남에 집중돼있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이는 지역의원들도 서울·경기와 특히 강남권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려는 경제적 동기에 있음을 시세상승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경남 20대 국회의원 보유아파트 현황 등에서 나타나듯이 시세 대비 신고금액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공직윤리법도 주택의 실거래가(시세)와 공시금액을 모두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물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돼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경제민주화의식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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