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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60억원 편취한 해외도피사범 검거해외도주한 업체 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통해 검거‧구속
현금화·시장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사기 성행, 주의해야
이번에 검거된 업체대표는 가상화폐 이용 고수익 미끼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개월간 60억원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억원을 편취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2019년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고, 서울시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대표는 “PAY000”을 활용하여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고 현금방 금액이 8배돼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모바일상에 100만 PAY가 있다고 가정하에 설명해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이며, 처음 이자방에 20만페이가 있었으니 20만+640만=660만페이 즉, 본인의 페이는 660만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돼 1000만원 투자시 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1개월후 1억2000만원이 된다.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다.

이에,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중 94명이 6억6300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 강사) 및 판매원에 대해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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