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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청명ㆍ한식 산불방지 집중단속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ㆍ한식에 전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소각행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예방 등을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말마다 전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는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입체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이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주말 기동단속으로 총 10건, 146만원(무단 입산 6건 50만원, 불법소각 4건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 이장을 통해 사소한 소각행위도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청명ㆍ한식 전후로는 날씨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특별히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행위를 금하여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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