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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동대에서 고양이 연쇄 살해 발생고양이 살해와 협박 수개월째, 교내 목격자 찾는 현수막 하나 없어

[환경일보] 포항 한동대에서 지난해 8월 이래 길고양이 연쇄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케어테이커(동물 돌보미)에 대한 협박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어 동물학대 재발과 사람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에 따르면 지난 3월9일 한동대 내에서 6m 나무에 와이어로 목 매달려 죽은 고양이 사체가, 3월15일 포항 시내에서도 골목 담벼락에 와이어에 매달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 되는 등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한동대 범죄 최초 사건은 지난해 8월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법으로 설치된 창애(덫)에 걸려 다리 절단 위기의 고양이가 발견된 데 이어 같은 달 28일과 31일 같은 수법으로 앞발이 절단된 고양이들이 연이어 추가로 발견됐다.

3월9일과 15일 고양이가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사진제공=카라>

범인은 한동대 교내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인 ‘한동냥’을 향한 협박을 남기기 시작한 것도 학대된 동물이 발견될 무렵이다.

범인은 최초 학대 뒤 일주일 가량 지난 후 한동냥의 모든 돌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남겼고, 길고양이 겨울집과 급식소 등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훔치기 시작했다.

해당 경고문에서는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를 ‘캣맘충’이라고 지칭하며 고양이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만약 위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피해는 고양이에게 돌아감’이라고 추가 학대를 예고했으며, 다리가 절단된 고양이들과 고양이들의 신체 일부, 사망한 고양이들이 차례차례 발견됐다. 길고양이 혐오에서 비롯된 협박과 범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범인은 경고문을 통해 추가범죄를 예고했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료제공=카라>

와이어에 목이 매달린 고양이 사체가 연달아 발견된 최근에도 교내 컨테이너 창고 벽에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는 스프레이 글씨와 경고문이 또 나타났다.

경고문에서 길고양이가 전염병을 전파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었으며 길고양이 또한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덫을 설치한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한동대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으나 화질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아 범인 검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CTV가 교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교내 길고양이와 학생, 모두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0년 3월26일 교내에 뿌려진 쥐약 <자료제공=카라>

카라는 “동물학대와 협박이 학내에서 장기간 계속되며 추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고양이를 돌보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 없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같다”며 포항북부경찰서 형사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동냥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범인이 교내를 활개 치며 다닌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무섭다”며 “한동대 길고양이 연쇄 학대사건의 해결을 위해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교내 CCTV의 설치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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