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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등어‧오징어 금어기 시작어린 개체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7일부터 5월7일까지 한달 간이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근해 어획량(2017∼2019)을 기준으로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2019년 기준 86.5%)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올해 총 3개월( 4.7.∼7.9.)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달 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최근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나 ‘앵치오징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에 입법예고했으며 지역별, 업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예정이다.

포획된 어린 살오징어 <자료제공=해양수산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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