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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 도입 추진고의나 중대 과실 없으면 면책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31일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해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추후 징계 또는 제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 관련 법률이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제재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는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징계나 제재의 부담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경색된 시장에 빠르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금융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 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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