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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 거부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가해교사 추정할 수 있어서’

[환경일보]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세월호 친구 곁으로 보내줘?”, “나는 정관수술을 했으니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아 괜찮다”, “얘를 안 낳아서 왜놈보다 못하다” 스쿨미투 폭로 과정에서 터져 나온 학교에서 일어난 각종 성폭력들이다.

학교 성폭력 고발 이후 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을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항소하면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처리결과가 공개되면 간접적으로 가해 교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학생들의 학교 성폭력 고발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대부분 교육청들은 중요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 중 스쿨미투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9년 5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5일 일부승소의 결과를 얻어냈다.

법원은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징계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가해 교사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에 한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쿨미투 전국지도 100개 학교(2020년 2월 현재) <자료출처=정치하는엄마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및 성평등팀이 밝힌 항소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 정보들이 공개되면 간접적으로나마 가해교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해교사가 교단에서 불편을 겪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돼 선례가 되면 다른 교육청들에게 부담이 돼 눈치가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①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게 위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단체 75곳과 개인 164명은 성명을 통해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교내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중략)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개인정보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 위협과 소외, 조롱을 견디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들의 감사 및 학교의 처분 내용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돼 그 적절성 여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제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청, 가해교사, 해당학교가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성폭력 고발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위험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정보공개사건은 비공개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다.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면 3년 내지 5년이 그냥 간다. 그동안 학생들은 어느 학교가 위험한 학교인지 모르는 채로 계속 신학기 입학을 하며 범죄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은 계속 졸업을 하고 증언과 증거는 점점 소실돼 간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스쿨미투 처분을 바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서울시교육청이 1심 판결에 따라 당장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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