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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부산지하철 상가 임대 담합 적발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주)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에 존재하는 상점을 화장품 유통업체에게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더페이스샵은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더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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