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절차 마련10월17일 이후로는 성능검사 받은 제품만 공급 가능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3월30일 제정‧공포한다.

이번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분뇨와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여 하천오염 부하량의 약 67%(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을 보급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보급, 추진 중에 있다.

<자료제공=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사전신청 접수

여러 종류의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올해 10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저감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0월17일까지를 사전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사전 신청 접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확대하여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