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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토건, 불법으로 농지(農地) 모래 채취·판매허가 없이 모래 채취·판매, 지나친 굴착으로 낙동강물 유입 및 주변 건물 피해
불법 모래 채취하는 현장 <사진제공=제보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토공사업체 ㈜C토건이 부산시 강서구 낙동남로 174-2~5번지 농지에서 3.5~4m를 굴착해 채취한 모래 등을 판매해 수익을 얻고, 다시 이 농지에 질이 떨어지는 토사 등으로 복토하는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굴착작업과 모래 채취 등은 2월24일 이전부터 시작됐으며, 낙동강 만조 시 수위 1.2m보다 깊은 4m를 굴착해 농지 안으로 낙동강물이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무리한 굴착작업 등으로 인해서 농지 주변의 건물과 공장 등은 금이 가는 균열 발생과 건물 등이 침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C토건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굴착작업은 강서구청의 어느 부서에도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3월20일까지도 농지의 굴착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지하 3.5~4m 굴착하고 질낮은 토사 등을 매립한 현장 <사진제공=제보자>

이 농지 주변 건물주 A씨는 3월13일 강서구청에 ▷불법 굴착 ▷모래 채취·판매 ▷주변 건물 균열과 침하현상 등에 대한 민원을 강서구청의 농산과·건축과·건설과·토지정보과 등에 ‘인접지 공사(모래 채취 등)로 인한 폐압수 유출 및 지반 침하의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A씨는 “약 3000평의 농지 안을 전부 돌아가면서 객토해 채취한 모래들은 덤프트럭들에 실어서 나가고, 그 모래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다”며, “또 무리하게 농지를 굴착해서 폐압수가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지의 객토·복토 등으로 인해 현재 건물과 주차장, 도로 곳곳에 금이 가는 균열이 발생했다. 또 무리한 굴착 등이 건물의 침하를 더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서구청이 하루 빨리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변 농로 등의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세륜시설이 없어 차량 바퀴 세척 오염수가 주변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제보자>

이에 대해 강서구청 농산과는 3월25일 민원인에게 절·성토하는 행위가 농지법상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했다. 또한 도시정비과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채취한 행위에 대해 강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또 건설과에서는 농지에서 무단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객토하는 행위 등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C토건은 현재까지도 관할 강서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객토·복토 등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농지 등의 경작을 위한 객토에서 50㎝ 미만은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50㎝ 이상 2m까지는 신고한 후 객토작업 등을 할 수가 있다.

질 낮은 토사 등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있는 덤프트럭 <제보자>

이에 대해 (주)C토건 관계자는 “농지 옆 빌딩의 균열 발생과 건물 침하현상 등을 확인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를 농지 주인과 협의해서 보상 처리하겠다는 확인서를 건물주 A씨에게 작성해줬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물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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