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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어학성적 제출기한 연장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영어능력시험 취소, 연기 속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영어능력검정 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제1차 시험일 전일인 5월22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그간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0년 시험의 경우 4월17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일정이 잇달아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사실상 1개월 이상 영어시험 응시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4월13일) 전 영어시험을 접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동일 영어시험의 점수를 인정하도록 해 수험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험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1차 시험일 전일인 5월22일(금)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 성적만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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