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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기후변화 헌법소원 지지미래세대 위해 ‘기후위기’ 현실과 대책 부각시킬 계기돼야

기후변화는 공상과학영화의 소재가 아닌 현실이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로 표현되는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애써 외면하며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처리해야할 급박한 현안들이 많다고 핑계를 대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전환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진 국가들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고 오랜 동안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내와 협조를 구해왔다.

그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난 수 십년 동안 쏟아 부었고, 탈탄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을 이루는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저탄소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한 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계는 체질개선에 비협조적이었고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던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면서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더 시급해 보이는 다른 사안들로 인해 더더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로부터 다음 세대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19년 정부가 기후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몇 차례 결석시위를 했던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러다 말 것으로 어른들은 그들을 바라봤다. 그런데 결국 국내 한 청소년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의 법률은 기후재난을 막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기후변화로부터 다음 세대들을 보호할 책임을 정부에 묻겠다는 것이다. 원고인 학생들의 발언은 기성세대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지금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라면 7년 후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산업화 이전 대비 1.5℃가 상승한 상태에서 어떤 재앙이 닥칠지 이들은 두렵다는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및 시행령 상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토록 되어있지만, 이는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원고인 청소년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의 변호인단은 녹색성장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처음이자 아시아 최초의 이번 소송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존과 안전을 위해 헌법적으로 소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시작 자체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

만약 위헌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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