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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한계질병 당사국의 신속한 통고 의무 부재··· 초기 대응 어려워
백신 기술, 감염병 바이러스 샘플 정보는 공개 의무 없어

[환경일보]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적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국제법만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 국제사회의 대응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서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고, 조기 대응을 위한 중간 단계 경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이번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먼저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다. 당사국의 신속한 통고는 신종 감염병의 초기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발생지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신종 감염병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 2005년 국제보건규칙 제6조를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없고, 국제보건규칙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공중보건 역량이 충분하지 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와 같은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中 바이러스 샘플은 공유 안 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한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재생산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바이러스 샘플은 공유하지 않고 유전자 서열 정보만 공개한 바 있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 제6조제2항과 제7조에 따르면, 당사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는 감염국이 자국 내 감염병 발생 여부와 현황, 자국의 대응조치 등에 관한 정보로 제한돼 있다.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 백신 치료에 관한 기술 또는 감염병 바이러스 샘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할 정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은 입국 지점에서의 여행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제32조).

따라서 국가는 여행자의 입국금지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할 때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30일 발표한 임시 권고에 따르면 여행 또는 무역 제한조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방역능력에 차이가 있어 국가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중보건 역량이 충분하지 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와 같은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2005년 국제보건규칙에서는 질병 관련 사안의 규모나 심각성에 따라 단계를 ▷질병(disease) ▷사태(event) ▷공중 보건 위험(public health risk)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4단계로 구분해 공중보건 문제를 유연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마지막 단계로서 ①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타 국가들에게 공중보건 위험을 구성하고 ② 잠재적으로 협력적인 국제대응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의미한다(제1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상 유일한 감염병 경보 단계이자 최고 수준의 경보다. 이 때문에 초동조치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국제법의 한계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보유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샘플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내에 감염병 위협에 직접 노출된 국가에 재정적·기술적 원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결과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국에서는 1차 감염자를 파악해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에서는 자원 부족으로 국제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신종 감염병 통제에 필요한 보건 인프라를 갖추게 해 국제법 의무 이행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의 강력함을 유지하면서 중간 단계의 경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상적인 공중 보건 위험 단계(3단계)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4단계) 사이에 신종 감염병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기경보 메커니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법 개선에 국회 나서야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공중보건체계가 모두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국제보건상태가 전개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각 국 정부의 국내 보건체제 강화 노력이 세계보건기구의 감시체제와 최대한 맞물려 작동하게 해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는 국내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국내법률 정비 노력과 함께 신종 감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법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에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결의안의 형태로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당사국의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당사국의 샘플 정보공유 인센티브 마련, 개도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원조,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설정)에 관한 의사를 결집해 표명할 것을 제언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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