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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돋보여배출 단계부터 소독·밀봉, 별도 보관후 당일 운반해 안전소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부처별로 업무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분주한 모습들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을 추가 강화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제2판)’을 마련한 바 있다.

격리 환자의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확진 판정 이후 자가 격리되는 경우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27일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7개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해 주목됐다.

환경부는 1월23일부터 2월2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8만 6355㎏을 적체 없이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내 확진자의 격리의료폐기물 2만 8101㎏,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전환돼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 2484㎏,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에 발생한 의료폐기물 5만 5770㎏이다.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 처리를 위해 소독제와 전용봉투 등이 담긴 폐기물 키트(KIT) 5만 2300여개도 무상 지급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 씩 발생하는데 병원에 입원도 못해보고 자가 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이 3월2일 개정됐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 하는 것을 골자로 환경부도 발 빠르게 특별대책 제3판의 시행에 들어갔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 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된다.

또한, 신속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한다.

자택 대기 중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 지정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 공포감과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대처는 국민에게 적쟎은 위로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 대응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함께 손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겠다.

편집국  iskimb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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