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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기물불법 관리 더 엄정히불특정 다수 국민에 큰 피해주는 불법처리 일벌백계해야

산업,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는 폐기물처리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고민거리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5년 1월1일 종량제 실시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 하루 평균 1인당 1.01㎏으로 OECD 국가 평균발생량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한 양만큼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오염자부담원칙은 경제적 유인책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불법의 유혹도 불러일으킨다.

실제 종량제 시행 전 날 전국 곳곳은 폐기물처리비용을 아끼려 온갖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폐기물 불법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행위다. 환경부가 강력한 정책과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을 차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기행위는 진행 중이다.

최근엔 경북 영천·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들과 폐기물 및 화물차량 알선책 등 총 9명이 적발됐다.

이중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폐기물 불법투기나 불법처리업자들로 인한 피해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와 더불어 내용을 모르고 땅이나 창고를 빌려준 소유주들에게까지 돌아간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의 경우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400여 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행위다.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하기도 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전반을 위반했고, 약 8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런 불법이 가능했던 다른 이유는 정상적인 처리단가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불법을 부추긴 배경도 있다.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정보를 이용해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토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겼던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고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처리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여전히 관련 형벌이 범죄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오염지역과 피해지의 완전한 복구를 포함한 모든 보상비도 행위자가 부담케 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불법자들과 유통조직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 범죄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폐기물불법투기, 불법처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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