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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89.4% 달성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올해는 93% 이상 달성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해야 한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28개소↑)한 것으로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해야 한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2018년 2만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23.8%), 인천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23.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4.74%), 한국보육진흥원(13.4%) 등은 육아휴직, 퇴직 등 결원을 사전 예측하고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해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거나 석·박사 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찾아 학사 학위 이하로 채용요건을 낮추는 등 청년 채용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4.3%), 동작구시설관리공단(7.1%), 성동구도시관리공단(3.3%) 등은 전년 대비 10% 이상 정원이 감소해 적용제외기관임에도 자발적으로 3% 이상 청년을 채용했다.

또한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미이행 사유, ‘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으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해 2019년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이행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날 청고특위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은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국회 제출 등 법상 일정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89.4%)과 청년고용 비율(7.4%)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은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꼼꼼히 들어보고 청년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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