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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벽지 ‘인증’ 믿어도 되나신한 · 코스모스 벽지 OEM 공장, 유해물질 관리 구멍
화관법 무시, 톨루엔 등 관리대장 없어 상시 노출 위험
작업장 근로자들 ‘유해 물질’ 피해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환경일보] 김점동·이광수 기자 = 친환경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기저기 친환경 관련 인증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하나인 친환경벽지 또한, 관심 대상인데 톨루엔이 과다 사용되어 만들어진 벽지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취재진은 톨루엔으로 인한 악취와 폐기물 방치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A벽지 제조공장을 방문했다. 확인 결과 이 공장은 국내 굴지의 벽지회사인 신한벽지와 코스모스 벽지의 OEM 생산 공장으로 ‘친환경 인증’ 벽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A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과 그라비아잉크를 관할 포천소방서에 신고했으며,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관리대상 물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A공장이 유해물질 집진시설도 없고, 유해물질 관리 대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대상물질들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화관법 제50조 7항에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청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에 있어 입고량·출고량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대장에 기재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4종 유해물질인 톨루엔은 대표적 유기용제 중 하나로 특히, 인화성이 매우 커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톨루엔을 과다 흡입하면 환각 증상이 일어나거나 구토, 시각 장애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작업환경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되는 그라비아 잉크는 화관법에 명시된 규제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계열의 대표적인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역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A공장처럼 집진시설도 없이 관리가 소홀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경우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A공장 실무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 교육을 받았으나, 자체 점검대상 일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관리 잘못을 시인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신한벽지 공장 관계자는 “OEM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본사와 하청업체간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에도 타격이 있다”며 “취재진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코스모스벽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혀 들은바 없으며,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부 이모씨는 “올봄 이사를 할 계획이고 아이 방에 친환경벽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친환경인증 과정이 철저히 관리돼야 믿고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친환경제품은 제조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청업체의 작업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곧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이광수 기자  rhkdtn11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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