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농·수·축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공모2월19일~5월19일까지 진행···수산자원관리 강화, 어업인 규제부담 완화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2월19일(수)부터 5월19일(화)까지 공모한다.

TAC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처음으로 추진했다.

올해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어업인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가지의 필수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 번째, 어획량을 모두 TAC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TAC대상 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대게, 바지락 등 12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이외의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해야 한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TAC 소진율은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두 번째,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인 INMARSAT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세 번째,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되고,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전국 121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이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관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평가에서 단체의 향후 감척참여계획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위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단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다른 업종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그룹을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observer)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해 기자  hotironsun@gmail.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